'땅콩 회항' 사건 조현아 구속기소 적용혐의 내용 정리해드립니다.
사건은 2014년 12월 5일 뉴욕 JFK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출발할 예정이던 대한항공 KE086편 비행기의 기내에서 벌어진 일.
간략히 하자면,
승무원이 견과류를 서비스 했는데 이를 문제삼아
폭언, 폭행 및 사무장까지 씻을 수 없는 굴욕감을 줬던 사건.
이에 자숙의 시간을 갖기로 한 조현아는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 지냈으나
2018년 4월 초 한진그룹 계열사인 칼호텔네트워크 등기이사로 경영 복귀 예정설 나왔음.
'땅콩 회항 조현아' 적용혐의 내용
당시 40세, 구속기소
구형량은 3년 구형.
적용혐의는
-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 형법상 강요
- 업무방해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이 구형으로 인해서
2015년 1월 대한항공 부사장 내려놓음.
칼호텔네트워크
왕산레저개발
한진관광
한진그룹 내 모든 직급과 직책 내려놓고
경영과 무관한 지주회사 한진칼의 주주로만 지냄.
하지만, 작년 12월 2심 제판에서 약간 변화가 생깁니다.
항로변경과 관련한 부분은 무죄판결을 받은 것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항로변경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그녀가 받은 적용혐의 중 법적인 걸림돌이 모두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계열사 경영 복귀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