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내용은 알바생이 매장 음료 3잔을 마시고 계산 없이 절도한 죄로 사장과 합의 550만원과 반성문을 쓴 내용을 나중에 아버지가 아시고 수사 의뢰 및 고용노동부가 카페를 기획감독 착수하게 된 사례입니다.
본 내용은 4월 7일까지 수집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이후 변동 사항이나 제가 알지 못하는 내용은 적시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사건 개요: 알바생이 음료 3잔을 계산 없이 가저간 혐의로 550만원과 합의금 지급 및 반성문 작성을 하였다고 함.
아버지가 나중에 알고 항의했다고 함.
업주는 음료 3잔 뿐 아니라 포인트 부정, 현금 절도 등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함.
경찰은 기소 의견 송치 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 지시를 함.
고용노동부가 해당 매장 기획감독에 들어감.
알바생 측: 3잔 중 일부는 제조 실수로 폐기 대상이었고, '폐기' 관행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무단 취식이 아니라 취급 방식 문제라고 주장.
점주 측: 폐기 여부와 무관하게 매장 자산을 허락 없이 가져간 행위가 무단 취식/횡령에 해당하며, 추가 피해(포인트 부정, 현금 절도 등)도 함께 제기.
지금 알려진 것이 점주 측 주장대로라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결말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일단 저는 최종 결과가 나올때 까지는 중립적 입장입니다.
요약 샷: 2026년 4월 7일까지 알려진 사실관계 및 양측 주장
이후 추가합니다.
550만원 합의금 받은 업주가 돈 돌려 주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계속 논란이 되자 550만원 합의금 돌려주고 사과했다네요.
압박이 크니까 사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축북 청주의 한 카페에서 일어난 일이죠.
이 점주는 아르바이트생이 5월부터 약 5개월간 자신의 매장에서 근무하면서 총 35만원치 음료를 가로챘다 주장하며 550만원을 받아 냈다는데요.
결국 돈도 돌려주고 사과 의사도 밝히고 해당 업장은 영업정지까지 당한다는 정보인데요.
증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빽다방 본사인 더본코리아는 해당 매장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힘.
A점주의 지인이 운영하는 빽다방 C지점에도 비슷한 수준의 조치가 적용될 예정.'
여기까지가 2026년 4월 10일까지 알려진 사실관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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