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에대한 오해와 진실을 풀어보는 시간이예요.
2007년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택연금 하면 흔히 어르신들은 자신의 명의의 집을 담보잡히고 명의를 이전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연금은 주인 명의로 담보만 잡힐 뿐이지 명의를 이전하는게 아닙니다.
즉, 자신의 집을 주택연금에 들었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자신의 명의의 집인 것입니다.
더불어 몇 가지 어르신들이 오해할 만한 것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1. 주택연금 가입 후 그대로 본인 명의의 집.
2. 목돈이 필요하면 수시로 인출할 수 있음.
3. 빨리 가입할수록 유리하다.
4. 부부 한 쪽이 사망하더라도 남은 한 분이 사망할때까지 계속 나옵니다.
5. 담보를 잡고 주택연금에 가입한 그 집 그대로 살면서 받는 보험이라는 점.
6. 주택가격 5억원 이하,재산세 25% 감면 혜택.
어때요?
가입 안할 이유가 없죠?
3번 항목 부연설명드리자면 아직 가입자가 그리 많지 않지만, 단계적으로 혜택에 대한 것을 축소하는 분위기입니다. 왜 빨리 가입해야 하는지 이해되지죠?
6.번 부연설명 드리자면 주택연금 가입하면 재산세 25%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단, 주택가격 5억원 이하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연금,퇴직연금 등 기타 소득 있을 때 이자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는데요.
주택연금 가입자는 연말정산 시 연간 2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는 점.
※주택연금이란?
시사상식사전 출처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금융기관에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뒤, 매달 고정적인 생활자금을 연금식으로 받는 장기주택저당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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