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에 종신보험을 연금 형태로 전환할 수 있게 정부에서 강제로 규칙을 바꿔버렸는데요.
아시다시피 생명보험의 사망보험은 사람이 죽었을 때 나오는 보험금이에요. 물론 조건이 맞아야 받을 수 있지요.
그런데 약관을 무시하고 연금보험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지요.
이는 전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사망보험금이 3억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연금보험으로 전환을 했을 때 3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연금보험으로 전환을 했을때는 해지환급금 기준입니다.
보통 이런 식입니다.
사망보험금이 3억,
2025년 이슈가 되자 12월에 아침 정보 프로그램에 나온 심층분석 집에서 보다가 찍음. KBS 방송 프로그램임.궁금한게 종신보험을 연금전환할 수 있다고 해서 사람들은 무지 좋아할 것입니다.
사망보험이 3억이면 '와 나 그냥 3억으로 받을래' 이러겠죠?' 그러나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을 받느냐? 납입 원금을 받느냐? 해지환급금을 받느냐?
티비에서처럼 가장 많이 궁금한 사항이겠죠?
여러분은 어찌 생각하나요? 많이들 사망보험금을 전환 하는 것이니 사망보험금을 받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만에 말씀입니다.
해지환급금 기준입니다. 그것도 일반적인 해지환급금을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조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종신보험: 원래는 사망 시 보험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입니다. 죽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유가족의 생계비 등의 명목으로 망자가 될 자신이 유족을 위해 가입하는 상품이죠.
해지환급금: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때 돌려받는 금액으로,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연금전환: 해지하지 않고, 일정 시점 이후에 해지환급금을 기반으로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옵션입니다. 이때 해지환급금은 ‘연금 원금’처럼 계산되어, 그 금액을 기준으로 매달 연금이 지급됩니다.
즉, 해지환급금을 직접 받는 대신, 그 금액을 연금 지급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보험사마다 연금전환 시 적용되는 이율, 지급기간, 방식(확정·종신형)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금액은 해지환급금보다 많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이해 되셨나요?
사망보험금이 3억이고, 보험료를 그동안 8천만원을 납입했고, 해지환급금이 5천만원이면,
사망보험금 3억을 포기하고, 해지환급금 5천만원에서 보험사의 부대비용을 제외한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지급하기 때문에 5천만원이 훨씬 안 되는게 상식인데 티비에서는 초긍정적으로다가 해지환급금보다 많거나 적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냥 편하게 5천만원이면 4500~4800 선을 예상하면 얼추 맞을겁니다. 그것도 일시금이 아니죠. 연금으로 받는 것이니까 매달 받는 금액은 그만큼 적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보험은 원래 목적을 상실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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